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권리이전 신청 건부터는 권리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전등록료는 40,000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개정전에는 특허 53,000원, 실용신안 40,000원, 디자인 40,000원 및 상표 113,000원으로 권리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했는데, 일괄 40,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하에서는 이전등록료 40,000원, 등록면허세 21,600원 및 인지세 20,000원 하여 권리 이전시 총 81,600원 의 특허청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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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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