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21.6.23 시행)

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21.6.23 시행)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빠르면 1년 반에서 늦으면 2년만에 특허청으로부터 통지서(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서)가 발행되므로 특허 결정여부를 파악하는데 2년에서 3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우선심사신청의 요건으로는 1) 실시중 또는 실시준비중 입증, 2) 벤처기업인증서가 있는 기업의 출원, 3)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이었습니다.

1) 및 2)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요건으로 상당부분 우선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과도하게 우선심사가 증가하여 사유별로 구분하여 전문조사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심사 착수기한이 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21.6.23 시행)

아무래도 제한된 심사관 인력 대비 우선심사로 할당된 건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선심사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상기 변경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출원된 상태에서 우선심사를 고려하시거나 곧 출원 예정인 건에 대해서 우선심사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가급적 6월 23일 이전에 우선심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상기 변경사항은 3)의 요건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 실시중 또는 실시준비 입증이 가능한 경우나 2) 벤처기업인증서가 있는 기업인 경우 등에는 해당 사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월 23일 이후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내 우선심사의 착수기한이 적용됩니다.

특허우선심사를 고려하시는 개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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