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0년 10월 13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할지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지에 대한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만능인가?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무조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그 성격이 상이하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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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제3자가 허락 없이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이 발생한다. 다만,특허 기술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된다. 특허권의 도입 취지가 특허권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되, 발명의 제3자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비즈니스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회피 기술의 개발을 강요하여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퀄컴사는 코드 분할 다중접속(CDMA)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CDMA를 이용하는 다수의 통신 업체들은 매출의 약 5~6%에 해당하는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유명한 질레트는 새로운 제품마다 수십 개의 특허권을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 판매방법 및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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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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