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0년 12월 7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기업에서의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선행특허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선행특허조사
중소기업 연구개발부서 A 과장은 약 8개월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생산관리부서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 특허부서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특허부서로부터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은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특허 침해 가능성이 높으니 회피 설계가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이다.
이에 A 과장은 서둘러 시제품 제작 중단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비용 손실은 막았지만 이미 진행된 8개월 동안의 연구개발비용 약 10억원을 날릴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허, 톡!]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선행특허조사](../../assets/posts/0176.jpg)
위 사례는 가상의 상황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은 중소기업에서 심심찮게 발생된다. 특허조직이 잘 구축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조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직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회피 설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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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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