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 결정과 특허 내재화의 의미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4월 13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철수 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 결정과 특허 내재화의 의미

LG전자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한 때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으로 휴대폰 강자로 떠올랐지만, 스마트폰으로의 시장 전환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여 점유율이 떨어졌고 결국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LG전자가 처음부터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LG전자는 초기에 MC사업부의 매각을 고려하였지만, 시장의 잠재 매수자들은 특허권을 포함한 사업부 일체의 인수를 원하였고 LG전자는 특허권을 제외한 부분만을 매각하기를 원하였기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LG전자가 보유한 통신 관련 표준 특허는 약 2만400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LG전자로서는 향후 미래사업인 AI, 로봇, 전장부품 등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특허를 포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허, 톡!]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 결정과 특허 내재화의 의미

이렇듯 기업의 가치에서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로 기업이 망하면 특허를 남긴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사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노키아 매각 사례가 이미 보여준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전환에 실패하여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다 2013년 휴대폰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키아가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노키아는 매각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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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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