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소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2021.11.24)

[LNB소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2021.11.24)

2021년 11월 24일자로 LNB특허법률사무소가 특허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LNB소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2021.11.24)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발명진흥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하여 지출된 진단 비용은 조세특제례한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어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제세한 내용은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조사 및 분석 업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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