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Freedom to Operate)이 필수적임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칼럼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특허가 등록 특허, 공개 특허 및 미공개 특허인지에 따른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공개 특허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 방법을 살펴본다.

간혹 고객 중에는 자신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다. 특허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해당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선행 기술이 공개되어 해당 특허가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해당 특허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FTO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당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되는 등록 특허의 존재 여부이다. 거절된 특허는 애초에 등록된 특허가 존재하지 않기에 FTO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거절된 특허의 심사 시 인용됨 선행 문헌 중에 포함된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허 정보로부터 자유 실시 가능한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정답은 소멸된 특허 정보이다. 등록된 특허가 소멸되면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특허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핵심 특허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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