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상표등록출원 제40-2020-0041809호](../../assets/posts/0417.jpg)
- 출원일: 2020-03-12
- 정보제출서: 2020-10-21
- 의견제출통지서: 2020-12-21
- 거절결정서: 2021-05-18
- 지정상품: 35류(스포츠의류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
- 표장: 로고+SHAKA+샤카
[참고] 당사 고객인 Gino Corporation의 "SHAKA WEAR"의 의류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고 이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에 정보제출서가 제출되었고, 2021년 5월 거절결정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