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3개월로 연장(2022.04.20 시행)

[특허개정법]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3개월로 연장(2022.04.20 시행)

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종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 및 재심사청구 기간이 30일이었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심사시 의견제출통지서 발행시 대응기한이 2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기간이 30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대응안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여 잦은 기간연장 신청으로 출원인에게는 기간연장 비용이 부과되고 특허청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간의 3개월 확대는 개정법 시행일(2022.04.20)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건부터 적용됩니다.

[특허개정법]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3개월로 연장(2022.04.20 시행)

재심사청구 기간의 3개월 확대는 개정법 시행일(2022.04.20) 이후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건부터 적용됩니다.

특이한 것은 재심사청구가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종래부터 특허결정 이후 명세서의 명백한 오기의 정정 등의 목적을 위해 가능했으나,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거절결정서가 발행되면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별히 더 이상 특허청구범위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청구범위를 감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심사 대응 이후 거절결정서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최초의 거절결정서이든 재심사 이후의 거절결정서이든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 대응안 검토에 더 여유로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이전 글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21.6.23 시행)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