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2.04.20 시행)](../../assets/posts/0210.jpg)
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절차 무효(특허법 제16조), 특허출원 회복(특허법 제67조의 3), 특허권 회복(특허법 제81조의 3)에서 기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 기회를 주었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법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적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진과 같은 재해 등 실질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극한적인 상황 외에는 적용이 어려워 시스템 장애 등의 경우에 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i)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류 미접수, ii) 출원인 의식장애로 인한 특허료 불납 등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16조의 보정 기한, 제67조의 3의 심사청구 기한, 재심사청구 기한 및 제81조의 3의 설정등록료 납부기한, 특허료 납부기한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