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2023.08.01 시행)

[특허개정법]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2023.08.01 시행)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구법에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기본 수수료는 5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62,000원)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1만원 인하되어 4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5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구법에서 기본 수수료에서 2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10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표준고시명칭에서 20개 선택시를 가정하면, 구법에서는 56,000원이며, 개정법에서는 66,000원으로 1만원이 가산됩니다.

개정법은 2023.08.01. 이후 상표등록출원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꼭 필요한 지정상품만을 10개 이내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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