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2023.08.01 시행)](../../assets/posts/0197.jpg)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법 하에서는 2 회째 이후의 분할출원부터는 출원료가 2배, 3배, 4배, 5배와 같이 누진적으로 가산됩니다.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 없이 2023.08.01.부터 기산되므로, 2023.08.01. 이후의 분할출원 부터 가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청은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누진적으로 가산료를 부과하는 경우 본래 분할출원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다각도로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로의 활용을 감소시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