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면제자의 면제건수 년간 5건으로 조정(2024.01.01 시행)](../../assets/posts/0196.jpg)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면제건수가 년간 권리별 5건으로 축소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자 및 군인입니다.
2024년 부터는 면제자의 경우에도 각 권리별로 년간 5건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특허개정법] 면제자의 면제건수 년간 5건으로 조정(2024.01.01 시행)](../../assets/posts/0196.jpg)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면제건수가 년간 권리별 5건으로 축소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자 및 군인입니다.
2024년 부터는 면제자의 경우에도 각 권리별로 년간 5건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