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3월 3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한국의 특허분쟁에 대한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한국이 특허분쟁 요충지가 되려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특허관리회사(NPE)인 솔라스(Solas) OLED에 의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되었다. 솔라스는 이미 삼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독일까지 소송을 확장함으로써 삼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특허소송은 하나의 예시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특허소송의 대부분은 미국 및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친특허권자(pro-patent) 성향과 절차의 신속성이다. 미국 ITC의 경우 약 15개월 전후로 수입금지결정이 이루어져 절차의 신속성이 특징이며, 델라웨어 지방법원 및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독일 뒤셀도르프 및 만하임 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을 가지면서도 절차가 매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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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방역’, ‘K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반도체, 배터리 및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세계적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ITC 판결을 보면서 왜 ‘K특허’는 가능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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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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