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3월 15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한국의 BM 특허 및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특허출원 실무를 하다보면 전자 분야의 크게 장치 특허와 BM 특허로 크게 구분된다. 장치 특허는 새로운 전자 회로, 알고리즘 또는 구성을 가진 전자 장치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한편, BM 특허는 본래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로 결제 방법, 분석·평가 방법, 판매 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발명을 포함한다.

BM 특허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이다. 아마존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쇼핑 주문을 완료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1999년 10월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서점인 반즈앤 노블 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2002년 11월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지만, 아마존은 이 원클릭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였다.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이렇듯 BM 특허는 20여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BM 특허의 출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애플리케이션 특허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순수한 응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되므로 BM 특허의 개념과 중첩된다.

특히, 컨택트의 시대에서 언컨택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들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상당수 제안 특허들이 BM 특허인 상황이다. 하지만 BM 특허는 권리범위를 적절하게 획득하지 못하면 ...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이전 글[특허, 톡!] 한국이 특허분쟁 요충지가 되려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