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6월 8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발명자 보정요구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출원의 기초가 된 PCT 출원 WO 2020/079499 A1>
특허청은 4일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의 출원인은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였으며, 출원인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다부스(DABUS)’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다. 위 특허 역시 유럽 및 미국에서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AI가 대중화하면서 AI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출원의 기초가 된 PCT 출원 WO 2020/079499 A1>
학계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①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 ② AI 개발자, 소유자 및 사용자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지 ③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을 사람의 발명보다 단축해야 하는지 등이 있다.
사견으로는 AI 개발자가 AI를 만들었지만, AI가 학습하여 생성한 발명은 AI 개발자의 예측 가능한 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I 개발자가 아닌 AI를 발명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최종 발명에 AI 프로그램의 사용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AI와 사용자의 공동 발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어려운 이슈는 AI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해도 AI는 재산권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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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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