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이달 7일 KT&G는 전자담배 '릴'의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엠텍이 KT&G의 특허를 무단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KT&G로 특허권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KT&G는 2017년부터 이엠텍과 전자담배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자 및 정당한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특허법 33조), 발명자 및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30일 내로 특허출원할 권리르 부여하며(특허법 34조), 무권리자의 특허권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30일 내로 특허출원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법 35조).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위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고, 2014년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법상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존재하므로 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2014.05.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해당 판결 이후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특허법 99조의2가 신설되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가 허용되었다.

KT&G의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은 위의 특허법 제9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KT&G의 주장이 인정되며련 이엠텍이 등록한 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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