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허용(2022.04.20 시행)

[특허개정법]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허용(2022.04.20 시행)

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구법하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관련된 특허법 제55조 4항은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가 발행된 이후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의 선택이 제약되어 개량발명에 대하여 전략적인 출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특허법 제55조 4항이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특허개정법]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허용(2022.04.20 시행)

개정법은 2020.04.20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하에서는 출원인은 선출원이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라도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선출원을 등록시킬지 아니면 선출원에 기반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개량발명에 대한 전략적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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