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2023.08.01 시행)](../../assets/posts/0195.jpg)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특허출원 건부터 심사청구 기본료가 143,000원에서 166,000으로 인상되고, 청구항 1항당 가산료가 44,000원에서 5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전에는 청구항 10항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13,800원 및 심사청구료 174,900원 하여 총 188,700원의 특허청관납료가 소요되었으나, 개정후에는 출원료 13,800원 및 심사청구료 202,800원 하여 총 216,300뭔이 소요됩니다. (70% 감면 기준)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10-20항으로 출원시 대략 3-5만원의 심사청구료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