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0년 12월 21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특허 소송에서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는 16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자료목록의 제출, 자료보존의무 도입, 전문가 증거조사 등 침해자의 증거개시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대비되어 'K-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K-디스커버리 제도가 증거의 편재를 해결해 중소기업에 유리하다고 찬성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부장 업계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소송 남발로 인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필자는 K-디스커버리가 장기적으로 한국 특허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특허 무효율이 낮아져야 하며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특허권의 무효율은 40~50%에 육박하며,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특허침해소송액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 소송을 제기해 봤자 절반은 무효가 되고, 이긴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65억인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다. 다행이 작년 7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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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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